고양이와 새끼들을 버려둔 채 이사를 갔던 50대 여성이 사회봉사명령 등 법적 처벌을 받았다.
59세의 해밀톤 거주자로 알려진 이 여성은 작년 3월에 아발론(Avalon) 드라이브에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면서 고양이 한 마리와 7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돌보아 줄 사람은 물론 먹을 것도 물도 마련해 놓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렸다.
이 고양이들은 한달 뒤에 동물학대방지협회(SPCA)에 의해 발견돼 삐쩍 마른 상태에서 구조됐으나 구더기가 몸에 생기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새끼 2마리는 결국 안락사 됐고 나머지는 정상을 찾은 후 모두 새 주인을 찾았다.
2월 11일(목) 해밀톤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피고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배상금 157 달러와 재판비용 200 달러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향후 2년 동안 고양이들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판결이 난 후 SPCA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비록 그 동물이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평생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으며, 돌보지 못하게 됐을 경우 새 주인을 찾아주어야 할 책임도 있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소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