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섬 북단의 말보로(Marlborough) 사운드에서 규정보다 작은 가리비(scallops)를 잡은 남성이 벌금과 함께 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보트까지 압류를 당하는 처지에 빠졌다.
69세의 블레넘(Blenheim) 출신으로 알려진 이 낚시꾼은 작년 7월에 펠로루스(Pelorus) 사운드 바깥 쪽에서 가리비를 채취했다가 어업부의 현장 단속을 받게 됐는데, 당시 그의 배에서 발견된 259개의 가리비 중에서 133개가 규격 미달이었다.
결국 지난주에 넬슨 지방법원 법정에 선 그에게 판사는 1천 달러의 벌금과 함께 당시 조개잡이에 이용됐던 길이 10.8m의 보트를 압류하도록 조치했는데, 그는 재판에서 당시 가리비를 분류해 규격에 미달하는 것들을 다시 놓아주려던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그가 단속을 받을 당시 가리비가 잡힌 곳에서 2km 가량을 움직인 상태였기 때문에 판사는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규정에는 규격 미달의 가리비를 잡았을 경우 즉시 그 자리에서 바다로 돌려보내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가리비가 아무 곳에서나 서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적절하지 못한 곳에 다시 놓아줄 경우 가리비가 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규격 미달의 가리비를 돌려보내는 시점과 장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어업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말보로에서는 여름에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가리비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지에서의 규정은 1인당 하루 50개씩 잡는 게 가능하며 허용 사이즈는 가리비의 가장 넓은 곳의 폭이 최소 9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