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악의 스토커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출감 6일만에 다시 유사한 혐의로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글렌 그린(Glenn Green, 46)은 지난 27년 동안 주로 스토킹을 포함한 절도, 사기, 경찰관 사칭 등 각종 범죄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는데, 지난 2014년에도 한 차례 출소했다가 불과 12일 만에 다시 교도소로 붙잡혀 간 경력이 있다.
당시에도 역시 스토킹 관련과 함께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가석방 조건 등을 어긴 혐의를 받았는데, 그는 작년8월에도 한 차례 출소했다가 역시 같은 혐의로 한 달도 못돼 감방에 다시 간 후 금년 2월 15일에 다시 출소했다.
그러나 그가 출소하던 당일, 오클랜드의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그는 작년 8월 출감기간 중에 저질렀던 혐의 중 하나에 대해 유죄 선고를 추가로 받는 신세가 됐다.
결국 그는 이번에는 이전보다 한결 짧은 딱 6일만에 재수감된 후 2월 25일(목)에 오클랜드 와이타케레 지방법원에 출두했는데, 이번에 유죄선고를 받게 된 이유 역시 가석방 조건을 어기고 이전의 피해 여성에게 다시 접촉을 시도했던 혐의이다.
그가 지금까지의 인생 동안 쌓아 올린(?) 기소 건수는 모두 200건이 넘는데, 대부분은 원하지 않은 여성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인 혐의이며 2014년에 발견된 발송 안 된 편지들 중에는 전직 미스 뉴질랜드 출신 여성에게 보내려던 것도 있었다.
당시 판사는 그가 보내려던 편지는 물론 주소록 등을 모두 파기할 것을 명령했으며 석방 시에는 허가 없는 인터넷 접속과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소셜 미디어 가입도 불허했었다.
그린은 유명인사나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과 사랑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이른바 ‘색광증(erotomania)’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여러 차례 국내외 신문의 지면을 장식했으며 본보에도 몇 번 소개됐는데, 지난 2004년에 경찰에 의해 ‘국내에서 가장 위험한 스토커’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재판에서 그에게 향후 가석방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