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10대 소녀를 몰래 촬영했던 40대 남성에게 5개월 동안의 가정구류형이 선고됐다.
2월 16일(화)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43세로 알려진 한 이민자남성에게 5개월간의 가정구류형과 함께 관련되는 치료를 계속해 받도록 하는 선고를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15세의 한 소녀가 샤워하는 모습을 열쇠고리에 달린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은 소녀의 침실에서도 이뤄지는 등 모두 35번에 걸쳐 자행됐다.
범인의 행동은 욕실 창문턱의 다른 물건들 아래에 몰래 설치됐던 카메라를 발견한 소녀가 메모리를 학교에 가지고 가 iPad에 넣어 확인해 봄으로서 들통이 났는데, 피해 소녀와 범인의 관계는 따로 전해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판사는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도의 행동이었는지에 대해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는 피고의 말에 대해, 만약 그의 출신 국가에서 이런 짓이 용인된다면 놀랍기 그지없는 일이라면서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어느 국가 출신이지는 밝혀지지 않고 단지 이민 12년째인 것으로만 전해진 피고 측은 신원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만약 언론에 공개되면 피해자 신원도 알려질 위험성이 있어 언론 공개는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