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우리 나무를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나무에 올랐던 남성이 와이타케레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형량은 다음 달 선고될 예정이다. 수목 관리사 Johno Smith는 지난 12월 나무를 베려는 개발업자에 맞서 거의 2주 동안 나무 위에서 지냈다.
스미스 씨는 법을 거스른 행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으나 자연을 보호할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해 3월 티티랑이의 토지 소유자들은 주택을 짓기 위해 카우리 나무를 베어 내려 하자 환경운동가인 Michael Tavares는 나무 위에서 4일을 지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토지 소유자들은 오클랜드 카운실이 발급한 합법적인 개발허가서를 받은 상태이다.
이어 지난 12월 개발업자가 다시 나무를 베려 하자 지역 환경보호자들이 막아 섰고 스미스씨가 나무에 올랐다.
대법원은 개발허가서에 대한 항소가 있을 올해 말까지 개발을 중지시켰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