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이 가능한 ‘새집(birds'
nests)’을 날 것인 상태로 불법적으로 들여왔던 여성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2월 2일(수)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스테이시 미아오 유(Stacey Miao Yu) 피고가 요청한 유죄 판결 없는 선고를 기각하고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1993)’을 위반한 2가지 혐의를 물어
1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7월에 이미 유죄선고를 받았던 유 여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칼새(swiftle)의 새집 50여 개를 몰래 수입해
집에 보관하던 중 작년 6월에 1차산업부(MPI)의 단속에 적발을 당했다.
칼새가 침을 분비해 만든 새집은 중국요리에서는 고급요리의 재료로 쓰이며 가격도 고가로 주로 동남아에서 많이 채집되는데, 뉴질랜드에 제대로 안 알려진 바이러스를 포함해 여러 가지의 조류 관련 질병을 옮길 위험성으로 인해 날로 된
새집은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번 재판에서 변호인은 유 여인이 국내의 관련 법률을 잘 몰라 저지른 일이라고 변호했으나 1차산업부 측에서는, 그녀가 극히 최근까지 항공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주
사업도 화장품 수입, 판매와 더불어 제비집을 가공하는 일을 했다면서 국내 검역법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공박했다.
1차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그녀에 대한 처벌과 벌금형으로 뉴질랜드 국내로 날로 된 새집을 들여오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이 울려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