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번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 제2항).
(예시) 199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가능 다만,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 제3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