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근로자가 암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었으며 회사 측에 소송비용 $3,000 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여성은 회사 측에 구강암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며 가능하다면 다시 복직하고 싶으나 다른 사람이 고용된다 해도 이해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의사는 치료 기간이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회사는 공식적인 사직을 권했으나 여성은 거절하였다.
여성은 치료 후 복직하고 싶다는 메일을 다시 보냈으나 회사는 몇 주 후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
고용관계당국은 여성이 의사로부터 치료 계획을 들은 것은 9월 12일이나 회사에 통보한 것은 14일이었다면서 회사 측에 즉시 통보해야만 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첫 번째 메일 당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였다는 정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조합카운실은 특히 어려운 상태에서 명확한 의견전달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회사 측은 직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배려해야만 할 것이며 가능한 한 복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참고 이미지:아래 잇몸에 발생한 구강암 (출처-국가암정보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