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전을 위해 교정부는 한 성폭행범의 영구적 사회 격리를 신청했다.
지난 해 말 공공보호명령이 도입된 이래 범법자에게 영구적 사회격리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Clinton Jacob Wilson은 2002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열흘 만에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14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교정부의 신청을 심사하는 동안 크라이스트처치 남자교도소에 머물 것을 명령했다.
Lightfoot 교정위원은 교정부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Wilson 은 형을 마친 이후에도 교도소 내의 보호시설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Lightfoot의원은 공공보호명령은 교정부가 사회에 위협이 되는 범법자를 형을 마친 이후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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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오클랜드 마운트 이든 감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