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해온 20대에게 판사가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그를 ‘도로의 협박범(menace
on the road)’이라고 지칭했다.
1월 4일(월) 블레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오미드 라자비(Omid Rajabi, 21) 피고에게 1천 달러의 벌금과 함께 오는 3월 21일부터 운전면허 정지기간을1년 동안 더 연장시켰다.
크라이스트처치의 브룸리(Bromley) 출신으로 현재 호주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당일 와드(Ward) 인근의 국도 1호선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경찰에 걸리면서 면허가 정지 중인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이번 적발로 라자비는 4번째 무자격 운전행위로 적발됐는데, 이날 자기 엄마의 차를 몰았던 그는 과거에도 친구와 회사차를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몰다가 3번씩이나 경찰에 붙잡혔던 상습범이다.
그의 변호사는 휴가로 뉴질랜드에 온 라자비가 호주 자동차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고 변호했지만 담당
판사는, 그가 2천 달러에 가까운 벌금도 미납한 채 도로에서
위험한 짓을 저지르고는 출국해버리곤 한다면서 이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