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오는 3월 30일(수)부터 4월 4일(월)까지 6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재외선거는 오는 2월 13일(토)까지 직접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마친 유권자만 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우편을 통해, 그리고 E-Mail 송부로 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깨끗한 재외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가 오클랜드 분관을 통해 전해왔다.
전해온 재외선거 정치관계법 위반사례는 아래와 같다.
▶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 허용사례
각종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정관·규약,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위반사례
한인회 대표자 등이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대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고국방문 또는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한인회 주최 각종행사에서 후보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전화·인쇄물 등 이용 선거운동
☞ 허용사례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전화, e-mail, 연하장 등을 이용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행위
☞ 위반사례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벽보나 유인물을 교민회 사무실·교회학교 등에 게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