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 노동자들이 호주에서의 단속으로 인해 뉴질랜드로 향하고 있다는 기사가 29일 뉴질랜드 해럴드지에 보도되었다.
이 글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이민성에서는 지난 11월까지 1년 동안 13명의 한국 사람들이 매춘업 종사와 연관된 여행이라고 의심되어 뉴질랜드 입국이 거절되었다. 이는 1년 전 입국 거절된 10명보다 증가되었다.
매춘이 한국에서는 매우 부끄러운 것으로 간주된다며 매춘업을 하는 한국 여성들이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가족들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으려고 해외 여행을 선택한다고 SONG 교수는 뉴질랜드 해럴드지에 말했다.
뉴질랜드는 매춘이 합법화 되어 있으며 관련법에서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들과 시민권자들만 매춘업에 종사할 수 있다. 지난 회계 연도에서 성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가 발각된 42명의 외국인 중 18명은 중국인, 14명은 홍콩인, 세 명은 대만, 그리고 한 명이 한국인이었다.
그러나 지난 3개월동안 적어도 6명의 한국 국적 사람이 매춘 산업에 불법적으로 일하다가 발각되었다고 소개되었다.
아울러 SONG 교수는 호주가 인기있는 선택지였지만 최근의 캠페인과 단속 등으로 주춤할 수 있으며 호주에서의 한국 매춘부들은 한인 커뮤니티와 국가의 불명예로 간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의 웹 사이트를 통해 모집된 여성이 오클랜드로 오는 항공 요금 600달러가 제공되고 입국한 후 오클랜드 공항에서 한국인 운전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시티의 홉슨 세인트 아파트로 이동해서 섹스 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일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고 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매춘 손님은 시간당 220달러 또는 30분에 180달러를 지불하게 되고 그 중 80달러는 한국 국적의 매춘 사업자가 챙긴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성 노동자들의 뉴질랜드 입국이 확인됨으로써 해마다 뉴질랜드를 여행 목적이나 친지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으로 되돌려보내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직업이 없는 젊은 여성이 뉴질랜드를 방문할 때 그 방문 목적에 맞게 여행 일정과 비행기 티켓, 여행할 곳에서의 숙박 예약, 통장 잔고 등을 미리 준비하라는 주의 사항 등이 공유되고 있다.
실질적인 예로 단지 지인을 방문하여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하였던 젊은 미혼 여성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항에 억류되어 수 시간씩 조사를 받고 실제 방문 기간인 3개월이 아닌 1개월 체류만 허가를 받고 통과된 적도 있다.
뉴질랜드 해럴드지에 소개된 이 기사를 보는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불편한 진실도 알려져서 혹여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러한 관점으로의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에서의 매춘은 합법이지만,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매춘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발각되게 되면 추방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