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상공사(ACC)에 불만을 가진 한 남성이 ACC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을 했다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크라이스트처치 경찰은 12월 29일(화)에 시내 린우드(Linwood)의
스탠모어(Stanmore) 스트리트에 거주하는 55세의 한
남성을 전화를 통해 협박을 한 혐의로 체포해 구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당일 오전 9시30분경에 ACC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ACC 직원들을
날려버리겠다(blow up)는 위협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체포했다.
ACC 관계자는 직원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주어진 대응 규정에 따라
아주 확실하고 적절하게 행동했으며 그에 따르는 적절한 지원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