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에서 이른바 카서핑을 하던 여성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운전자도 처벌을 받게 됐다.
1월 24일(일) 오후 5시경에 남섬 동해안 카틀린스(Catlins)의 타우투쿠(Tautuku) 해변에서 20세로 알려진 한 여성이 승용차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다친 여성은 헬리콥터 편으로 더니든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당시 이 여성이 차 지붕에 올라타 카서핑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며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운전자는 승객이 위험에 처하게 된 부주의한 운전이나 위험한 운전을 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 경찰관은 자동차 운전 및 차량관리와 관계된 법률과 규정은 해변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