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부채 상환 문제에 대한 강경책으로 한 학생이 학생 대출 상환 요청을 무시하고 해외에 거주해오다가 급기야는 뉴질랜드를 방문했다가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뉴질랜드에서는 영주권자 이상의 학생들은 무이자로 학비를 정부로부터 빌릴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한 후, 직장을 갖게 되면 일시불이나 한꺼번에 갚게 된다.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학비를 빌려서 공부한 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 외국으로 나가서 취업이 되거나 아예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로부터 학생 대출금 회수가 안 되어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수정하기도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장기간 해외 체류시 일시불로 학생 대출을 갚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이다.
2014년 3월 관련법이 수정되어 계속해서 학생 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해외 체류를 마치거나 일시 귀국할 때 공항에서 체포 영장 발급이 가능하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체류하면서 학생 대출을 갚지 않은 금액이 2014년에는 158.1 밀리언 달러였던 것이 2015년에는 184.7 밀리언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