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위원회는 부동산회사 13곳을 통상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고발된 회사 중에는 Barfoot and Thompson, Harcourts, LJ Hooker, Ray White and Bayleys등 대형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트레이드 미가 이용료 지불 방법을 매달 한 번에서 광고 등록 건당으로 변경하자 회사의 중개인들은 주택 판매자에게 광고 등록비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통상법 2013, 2014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외에도 판매자에게 광고 등록비를 내도록 한 해밀턴과 마나와투 중개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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