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경찰은 누구든지 가정 내의 문제로 신변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파트너의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관계를 지속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 파트너의 과거 폭력 기록을 알 수 있도록 하며 경찰은 사례별로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주디스 콜린스 장관은 이미 공적 정보와 개인정보법에 의해 자료를 공개하여 왔으나 새로운 시스템은 공개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개인정보 법에 의거해 공개할 정보의 선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man’s Refuge는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모든 방법이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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