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사상 처음으로 인신매매 혐의를 받고 재판정에 섰던 인도 난민 출신 이민자들에게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평결이
내려졌다.
12월 20일(일) 아침에 넬슨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자스윈더
싱 상하(Jaswinder Singh Sangha)와 그의 형제인 사트남 싱(Satnam Singh)에게 주어졌던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혐의에 대해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08년에 인도 북부 펀잡주에서 18명의 근로자들에게 1인당 3만 3천 달러를 받고 2년짜리 비자를 주면서 영주 거주가 가능한 것처럼
속임수를 써 입국시켰지만 결국 영주는 이뤄지지 못했으며 이들은 인신매매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국내 언론들로부터 크게 주목 받은 이번 사건은 31일이라는 재판 기일과
2,300여 쪽에 달하는 증거가 제시됐는데, 8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지난 18일(금)부터 시작된 장시간의 논의 끝에 이날 아침에 결과를 발표했다.
자스윈더 역시 인도계 난민 출신으로 모투에카(Motueka)에 살고
있는데 모두 10가지의 관련 혐의를 받았으며 그의 형제 역시 5가지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섰으나 형제에게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자스윈더와 함께 당시 범행을 공모했던 쿨완트 싱(Kulwant
Singh)에게는 이민부의 난민 자격 심사관에게 허위 진술을 제공한 혐의 등 인신매매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한 피해자에 따르면 이들이 모텔에 머물 때 백지서명을 해준 적이 있으며 자스윈더와 쿨완트는 나중에 이 종이에다가
피해자들이 인도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으며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술해 이민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11년에 피해자들이 신청했던 난민자격 요청이 기각되고 2년 간의 취업비자가 만료되면서 피해자들이 이민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범죄 행각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