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의 반입이 금지된 상아를 불법적으로 들여 왔던 남성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네이피어 지방법원에서 12월 21일(월)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내츄럴 세라피스트인 패트릭 쿠퍼(Patrick Cooper, 62)에게 멸종위기 동물의 거래와 관련된 5가지
혐의를 물어 모두 8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각가이기도 한 쿠퍼는 지난 2012년에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의
반입은 물론 아예 거래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코끼리 엄니(tusk)를 구입한 후 이를 들여 왔는데, 이 과정에서 공급자들에게 서류에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발신지는 프랑스였으며 품명은 합성수지 장식품(ornament, resin)으로
기재되었는데, 이 밖에도 그의 집에서는 또 다른 상아들도 있었으며 이런 행위가 불법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쿠퍼의 컴퓨터에서 함께 발견됐다.
또한 쿠퍼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ebay를 통해 구입했던 상아를
국내에서 TradeMe를 통해 되팔려고 했던 혐의도 받고 있는데, 당시
그는 구매 희망자들에게 상아 거래가 국제적으로 불법이지만 국내에서의 거래는 합법이라는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아는 특히 중국 부유층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를 과시하는 수단의 하나로 떠올라 막대한 양의 상아 거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최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불법 거래를 근절시키겠다고 직접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