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로 신혼여행을 와 렌터카를 운전 중 사고를 낸 중국인 관광객에게 8천
달러를 즉각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고는 지난 12월 18일(금) 오후에 와나카 마카로라 Wanaka
Makarora) 로드 인근 국도 6호선에서 벌어졌는데,
상하이 출신의 매니저인 펭 밍(Feng Ming, 34)이 조수석에 부인을 태우고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밍은 사진을 찍으려 길 건너편 주차장으로 들어가고자 시속 20~30km로
서행으로 우회전 중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 그는 오토바이가 도달하기 전에 회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했다.
웨스트코스트 출신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 북행 중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렌터카 조수석 쪽과 충돌한 후 수 m를 공중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두 손이 부러지고 대퇴부와 골반 등에 심한 부상을 입어 6주간의 입원을 포함해 최소 1년 이상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당했다.
12월 22일(화) 오전에 퀸스타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밍에게 부주의하게
운전했던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게 즉시 8천 달러의 피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판사는 그가 익숙하지 운전환경에서 다가오는 오토바이의 속도와 거리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고, 그에게 6개월 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변상금
지불 시 여권을 돌려주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