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잦은 사용으로 일부가 손상된 여권을 가지고 뉴질랜드행 여객기를 타려던20대의 한 독일 남성이 항공사로부터 탑승을 거부 당했다.
안드레아스 헌터(Andreas Hunter, 26)가 태국 푸켓에서
뉴질랜드로 오는 제트스타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것은 지난 12월 20일(일).
그러나 제트스타 측은 그의 여권이 옆면이 떨어지고 일부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절했는데, 당시 여권 안의 내용은 신분 등을 확인, 식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으며 헌터는 이 여권으로 그 전월에 20여 국가를 드나든 상태였다.
더욱이 그는 여행 전에 독일대사관으로부터 해당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언질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항공사
측은 뉴질랜드 이민국과 협의한 결과라면서 끝내 탑승을 거부했다.
결국 그는 다음날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해 22일(화) 아침에 크라이스트처치로 입국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동일한 여권을 사용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입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와 처음으로 뉴질랜드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려던 차에 제트스타의 탑승 거부로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더욱이 크리스마스라는 성수기에 비싼 요금까지 물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민국 관계자는, 부착된 사진을 포함한 여권의 내용이 소지자의 신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전하고, 여권의 훼손된 정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여행자들은
이 같은 점에 주의해야 된다며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또한 에어 뉴질랜드의 관계자도, 자사의 시스템은 탑승객의 여권 내용을
읽을 수만 있으면 되는 시스템이라고 전하고 만약 여권 훼손에 대해 우려가 된다면 여행을 떠나기 전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문의할 것을 조언했다.
(사진은 문제가 된 헌터의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