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량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헤키아 파라타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게 특별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업시작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수업 시간 변경에는 지역 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개정법은 가정에서 운영되는 유아교육센터가 방과 후 취학연령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파라타 장관은 개정안이 일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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