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양 그룹은 인권과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입양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유니세프는 입양아와 친부모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이가 들면서 아이의 문화적 정체성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인지할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60년간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법에 따르면 입양 때 발급되는 새 출생증명서에 친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입양아가 성장한 이후에도 입양아에게 입양된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해 국내입양은 152명으로 5년전보다 25% 감소했으며 대부분 가족 내에서 이루어 졌다.
2000년에 입양법 중 개정 대상 100개 부분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녹색당의 Hague 의원은 법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법무부 장관은 더 긴급한 업무처리로 인해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