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자가 몰던 렌터카가 경찰이나 렌터카 회사에 의해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고 차량이 압류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개월간 말보로 지역에서는 모두 6대의 외국인 운전자가 몰던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압류되면서 렌트 계약이 취소됐는데,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국인 운전자들이 차를 압류당하는 경우는 사고를 직접 유발한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음주운전을 했거나 면허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돼 차량이 몰수됐는데 대부분 렌터카 회사의 자체 조치보다는 경찰의 통보에 의해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달 블레넘과 해브럭(Havelock) 사이의 국도에서 한
외국인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이 고지된 후 해당 운전자에게 국내의 도로규정에 대한 교육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 운전자는 2시간 뒤에 블레넘에서 카이코우라로 남행하던 중
다시 엉뚱한 차선으로 달리다 적발돼 렌터카 회사에 통보 후 즉시 차량 임대계약이 취소됐으며 경찰은 이 운전자를 카이코우라 관광안내소까지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래 2~3년 동안 직접 차를 모는 외국인 운전자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이들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렌터카 회사에 연락해 조치를 위하고 있다고 전했다.
렌터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은 외국인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렌터카 협회의 관계자도 최근 들어서 몇몇
렌터카 회사들끼리 임대계약이 취소된 외국인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