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굶어 죽기 직전까지 방치했던 주인에게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월 12일(목)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한 반려견 주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10년 동안의 동물소유 금지, 그리고 동물학대방지협회(SPCA)에 1,000 달러를 보상하라는 명령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주인에게는 해당 반려견의 소유권을 SPCA게 넘기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 주인은 8개월 된 올리브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1m 길이의 줄로 울타리에 묶어놓은 채 제대로 밥도 주지 않고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올리브는 거의 해골 상태에서 온 몸이 자신의 배설물에 덮인 채 피부와 눈 감염과 기생충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 죽기 일보 직전의 심각한 상황이었다.
올리브는 작년 5월에 망게레의 한 주택에서 SPCA 조사관에 의해 발견됐으며, 이후 제대로 보살핌을 받으면서 3주 만에 50% 몸무게가 느는 등 신체가 정상화된 후 현재는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리브를 치료했던 수의사는 근육 손실과 긴 발톱으로 미루어 밥은 물론 제대로 운동도 안 시켰으며 이로 인해 몇
달 동안 큰 고통을 당했을 거라고 추정했는데, SPCA 대표는 이는 정말 역겨운 동물학대 사례라면서
주인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했다.
(사진 출처: TV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