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업 축제 행사장에서 10대 초반의 소녀가 불붙은 벽을 통과하는
묘기(stunt)를 시연했던 것과 관련,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Worksafe NZ 측이 조사 착수 여부를 고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노동절 연휴에 캔터베리의 랑기오라(Rangiora)에서 열린 ‘랑기오라 A&P 쇼’ 행사장에서 13살짜리
소녀가 이른바 몬스터(monster) 트럭의 범퍼 위에 부착된 금속제 틀에 올라타 화염이 이는 벽을
통과하는 묘기를 선보였다.
이 소녀는 당시 방화복을 입고 헬멧을 쓴 상태였으며 나무와 밀짚으로 만들어진 벽은 휘발유가 뿌려진 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는데, 4개의 벽을 통과한 후 소녀는 약간의 물집은 생겼지만 특별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문제가 된 행사는 2,000여명의 참가자가 지켜보았는데 블레넘에서
몬스터 트럭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가 기획했으며 소녀는 친구의 딸로서 부모들의 동의를 사전에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묘기는 4번째 개최됐고 해당 소녀는 처음 참여한 것이었는데, 묘기 시연 후 다시 한번 항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소녀는 ‘언제?’ 할거냐면서 무척 즐거워했으며 결코 위험한 일이 아니었다고 이벤트 주최자는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에 나선 Safe NZ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피고용인의 안전과 보건을 규정한 고용법 (Employment Act)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따지고 있는데, 한편 일부에서는 너무 어린 청소년에게 위험한 묘기를 시켰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행사 진행자는, 이번 묘기는 축제를 주최한 측과도 협의한 것이고
소녀에게도 행사 몇 주전에 충분히 내용을 설명했으며, 또한 30년
이상 사업 경험을 가진 자신이 당시 트럭에 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점검도 했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