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 오클랜드 병원 출산센터에게 지속적인 알코올 판매를 허가하였다.
산모와 가족, 방문객들은 포도주 185ml 를 식사와 함께 마실 수 있으며 포도주는 2001년 이래 출산 센터의 식사 메뉴에 포함되어 있다.
오클랜드 보건센터는 알코올이 태아와 모유를 먹는 신생아에게 해롭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출산센터의 2014년 알코올 취급자격 갱신을 반대하였으나 지역자격위원회는 출산센터에 알코올 취급 자격을 승인하였고 알코올 규정과 자격 협회가 추가로 인증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례가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메뉴에 알코올에 대한 경고가 표기되어 있으며 오직 적은 양만이 제공되고 누가 알코올을 마셨다는 조사 결과가 없으며 판매된 알코올 또한 적은 수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2013년도에 병원 출산센터를 이용한 산모는 약 3800명이며 155ml 포도주는 155병이 판매되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