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제도를 2015년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본격화되기전에 2015년10월1일부터 2016년3월31일까지 6개월 간 단 한 차례, 한시적으로 자기 시정 기회를마련하여, 납세자가 그 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해당 가산세와 과태료 면제는 물론 형사상 관용조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교민은 위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신고 불이행에서 오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바란다고 오클랜드 영사관에서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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