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철도를 무단으로 승차했을 때 현행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낼 수도 있게 된다.
9월 29일(화)에 교통부는 매년 오클랜드의 철도 이용자 중 최대 6%에 해당하는 70만 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해 이로 인해 200만 달러에 가까운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무단 승차한 승객들에 대한 벌금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무단 탑승은 주로 출퇴근 기차에서 많이 벌어지며 지금까지는 승무원이 이 같은 승객을 발견했을 경우 현실적으로는 열차에서 내려주도록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만 가능했다.
또한 경찰이 개입했을 경우 무단 승차자에게는 150 달러의 범칙금(infringement fee)이 부과되고 법정에 설 경우 500 달러까지의 벌금(fine)이 부과될 수 있었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했지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감시하는 승무원(enforcement officer)들에게 무단 탑승 승객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을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최저 150 달러부터 최대 1,000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새 조치에 대해 렌 브라운 오클랜드 시장은, 이 같은 정책은 열차를
공짜로 이용하는 이들에게 앞으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신호라면서, 그들은 정상요금을 지불하는 승객들을
모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먼 브리지스 교통부 장관은 내년부터 관련 법(Land Transport Act)을 바꿔 새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들의 행동을 바로 잡아 궁극적으로는 오클랜드를 비롯한 전국의 각 철도에서 승객들이 요금을
제대로 내고 이용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 기차 뿐만 아니라 페리와 시내버스 등 오클랜드와 웰링톤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교통기관에 이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