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에서 복역 후 추방되어 뉴질랜드로 돌아올 자국민에 대한 보호 감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이 호주로부터 추방되어 돌아올 시기가 다가오자 이들을 관리하고 사회를 보호할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감시 기간은 복역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교정부는 필요에 따라 재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사진, 지문, DNA 샘플 및 기본 정보를 관리하며 관리대상자는 주소지 변경을 고지해야 한다.
에이미 아담스 법무부 장관은 한번에 약100명을 관리하게 될 것이며 5년 동안 약 7백만불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도착한 167명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이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외국에서 1년 이상 복역한 후 추방되어 귀국한 지 6개월 이내인 자로 규정하였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