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만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여권발급기관(웰링턴 소재 대사관 또는 오클랜드 소재 총영사관)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합니다. 단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나 18세 미만자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대리 신청시,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원거리 교민들께서는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의 여권을 만들어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방지 하고자 하는 목적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직접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아래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셔야합니다.
o 여권발급동의서(친권자작성)
o 인감증명서(친권자명의)
o 신분증사본(친권자)
o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한국 전자여권만 있으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전자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2008년11월17일부터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의 적용을 받아 일반여행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실 경우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미국에 입국하시기 3일전까지 비자면제프로그램인 ESTA 사이트에 접속하여 ESTA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https://esta.cbp.dhs.gov/esta)
ESTA 승인 거절 시 반드시 미국비자를 사전에 발급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4) 새 여권을 만들고 나서 비자나 영주권이 붙어있는 구여권을 함께 가지고 다니며 구여권의 뉴질랜드 비자나 영주권을 사용해도 되나요?
뉴질랜드 비자나 영주권은 새 여권에 옮겨야 효력이 있습니다. 새 여권을 받은 후 뉴질랜드 이민성에 구여권과 새 여권을 함께 가지고 가셔서 새 여권에 뉴질랜드 비자나 영주권을 이기(transfer)하시기 바랍니다. 이기 하지 않고 출입국을 할시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출입국 수속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5)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외교통상부 여권과 또는 여권을 발급하는 각 시․도․구청)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여 분실접수증(lost property)을 받으신 후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분실접수증을 지참하여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 또는 여권을 재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