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cyberbullying (온라인 왕따, 사이버 괴롭힘) 이 최근 빈번해짐에 따라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경찰 cyberbullying 담당 관계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쇼셜 미디어를 통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것을 줄이는 것에 역할을 다하겠노라고 밝혔다. cyberbullying은 웹사이트 접속, 온라인 채팅, 휴대 전화를 통해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의 온라인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은 자녀들이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컴퓨터 등을 통해 쇼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녀의 계정에 접속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려고 하며 누구와 함께 가려고 하는 지 등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만약 자녀가 다른 이로부터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면 그 사람을 차단하고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세요."
라고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불링에 대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뉴질랜드에서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Netsafe (www.netsafe.org.nz) 에 접속 해서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얻으라고 조언한다.
또한 경찰은 학교와 협조하여 cyberbullying 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의 학생들에게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이버 괴롭힘 관련한 새로운 법안 '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Act 2015'이 마련되어 유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렸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10대 소녀가 외국의 남성과 채팅 등을 통해 사이버괴롭힘과 협박을 당했고 이에 대해 경찰은 그 남성을 기소한 적이 있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사탕발림으로 이성을 유혹해 돈을 요구한 사기 사건이 여러건 발생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며 점점 늘어가는 뉴질랜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이버 괴롭힘이나 사기 등에 대처하는 적절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 시범에서 경찰이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간에 미연에 방지하거나 미리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다. 한국의 경우 이미10여 년 전부터 인터넷중독 대처법과 더불어 사이버 왕따에 대처하는 법 등을 국가 기관이 나서서 홍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뉴질랜드에서도 점점 더 사이버 불링 등의 온라인 상의 사회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