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년인 뉴질랜드 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이 10월15일(목) 오후에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Passports Amendment Bill (No 2)’는
모든 정당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오는 11월 30일부터 10년짜리 여권 신청이 가능해졌는데, 다만 이는 성인여권에만 해당되며
아동여권은 현행과 같은 5년으로 유지된다.
10년짜리 여권의 발급 수수료는185 달러로 현재의 135 달러보다 인상됐으나 두 배로 늘어난 기간을 감안하면 수수료만으로
볼 때 건당 85 달러가 인하된 셈이다.
여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피터 던(Peter Dunne) 내무부(Internal Affairs) 장관은, 모든 정당들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여권법이 통과됐음을 환영한다면서, 11월 30일부터
대거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내무부는 발급기간 내에 신 여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