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메모지를 성매매 고객인 뉴질랜드 한 남성이 한인 여성으로부터 받아 111에 신고했다.
10월 8일자 뉴질랜드 해럴드지의 "Claims over migrant sex workers" (Lincoln Tan) 기사에 의하면 그 남성이 받은 메모는 포스트잇에 한국어로 적혀 있었다.
메모를 몰래 그 남성에게 전한 한인 여성은 그에게 다른 4명의 한인 여성들과 함께 오클랜드의 한 아파트에 갇혀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감시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면 쇼핑몰을 가거나 외출을 못한다고 전했다.
그 남성은 해럴드지와의 인터뷰에서 그 장소에 더 많은 한국 여성들이 매춘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시작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경찰과 뉴질랜드 이민성은 외국인들의 국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자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매춘 관련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뉴질랜드에서는 42명의 외국인들이 불법 매춘업에 연루되었다.
25명은 방문 비자, 8명은 학생 비자, 7명은 워크 비자, 2명은 불법체류자들이었다.
뉴질랜드는 매춘이 합법으로 인정되는 국가이지만,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뉴질랜드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또한 매춘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불법으로 운영하면 최대 $100,000 벌금과 최대 7년간 감옥에 갈 수도 있다.
특히 방문 비자, 학생 비자, 워크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사람은 그 비자 종류에 맞게 여행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야 한다. 만약 비자 상태와 다른 상황으로 거주하는 것이 발각되면 추방당할 수도 있다.
뉴질랜드 해럴드의 이 뉴스를 읽은 한 한인 커뮤니티 대표는 참으로 안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며 혹시 돈을 벌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라도 당연히 도움을 줘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안타까와했다. 아울러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여성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교민은 뉴질랜드 경찰이 해당 장소를 급습해서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민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뉴질랜드에 파견된 한국 정부 관련 기관이 나서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드러나지 않은 불편한 진실로 외국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한인 여성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홀로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거나 방문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는 심하게는 한국으로 돌려보내지는 사례가 있다고도 전했다.
이 뉴스를 접한 한 현지인은 비단 한인 여성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민족의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한다며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매춘은 존재하지만 단지 억류 상태에서 자유를 찾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