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던 목장의 소들에게 갖가지 가혹행위를 했던 관리자급의 목장 인부에게 ‘동물학대 (animal cruelty)’ 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가장
강력한 판결이 내려졌다.
10월 7일(수) 그레이마우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마이클 제임스 화이트록(Michael James Whitelock) 피고에게 4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향후 10년
동안 동물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주요산업부(Primary Industries, MPI)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국내에서 동물학대 행위로 받게 된 가장 긴 징역형으로 보이는데, 지난 2013년에 와이카토의 한 농부에게 같은 혐의로 2년 1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MPI는 적극 환영하고 나섰는데, 동물복지 담당자는 이번 사례는 정도가 무척 심했었다면서 법정 역시 그 같은 점을 충분히 감안해 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화이트록은 웨스트포트에 있는‘Landcorp farm’ 소속의 한 목장 매니저로 2012년 7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2013년9월까지 근무했는데, 그 기간 동안 소들을 상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갖가지 가혹행위를
직접 하거나 인부들에게 시켰다.
당시 현장을
조사했던 MPI 관계자는 목장에 있던 1,100마리 가축
중 암소 152마리와 아직 새끼를 갖지 않았던 암송아지 57마리의
꼬리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수의사로부터 확인했었는데 수의사는 이 같이 심각한 사례는 처음 접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젖소들의
꼬리는 착유장에서 강제로 꼬리를 휘두르는 바람에 골절됐는데 이 경우 사람으로 치면 손가락이 부러지는 고통과 맘먹는 아픔을 소들이 겪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록은 착유장에서 상습적으로 소를 때리거나 발로 찬 것은 물론 한 젖소는 울타리용 철봉으로 패는 바람에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했으며, 안락사 시키려던 소가 죽지 않자 산 채로 쓰레기 장에 버리는 등 잔혹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
그는 자신의 성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편 그에 대한 조사 중 총기면허가
없는 그가 목장과 티마루의 집에 총기와 실탄을 은닉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돼 범죄 혐의에 추가됐다.
또한 당시 가축들에 대한 가혹행위에는 화이트록의 조수(farm
assistant)인 카메론 허스트(Cameron Hurst)와 다른 2명의 인부들도 일부 가담했으며, 지난 1월 허스트에게 사회격리형(community detention)이
내려지는 등 인부들에게도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