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카운실이 지난 일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시간 주차 단속으로 거의 백 만 불에 달하는 주차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세수를 채우기 위한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헤럴드 지에 따르면 카운실이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적발한 불법주차는 12,000건이며 벌금은 $914,724였다.
오클랜드에는 10명의 주차요원이 새벽 3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반면 웰링턴에는 필요에 따라 한 명이 근무하고 크라이스트처치에는 없다. 이에 대해 AT 는 아침 6시 이전에 발급된 벌금은 오직 3%에 불과하며 주된 적발 이유는 금지 구역에 주차했거나 이중 주차 또는 출입을 막는 주차였다고 말했다.
랜 브라운 시장 또한 세수입에서 AT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기 때문에 세수를 채우기 위한 정책이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불만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카운실이 새벽 2시 Orakei의 한 좁은 길에서 불법주차 27건을 적발하자 비난을 받았고 카운실은 주민들의 항의로 발급된 벌금을 취소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