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오클랜드
시내의 카랑가하페(Karangahape) 로드에서 부인을 칼로 찔러 살해했던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인도 출신인 만디프 싱(Mandeep Singh, 29)은 당시 뉴질랜드에
유학 중이던 자신의 부인인 파미타 라니(Parmita Rani, 22)가 다른 남성과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칼을 5개나 구입해 학원 로비에 앉아 부인의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뒤쫓아가 가슴과 얼굴을 칼로 3차례나 찔러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으며, 이를 말리던 남성도 등 뒤에서 찔러 폐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혔다.
9월 29일(화)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부인을 살해하고
또 다른 남성을 살해하려던 피고인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1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가석방을
받을 수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싱은 최소 13년 징역형을 치른 후 인도로 추방 조치될
예정인데, 법정에서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울면서 소리치기도 했으며 인도에서 입국한 그의 누이
두 명과 형제 한 명이 당일 재판을 참관했다.
두 사람은 2013년 결혼했는데 사망한 그의 부인은 당시 살인이 일어난
현장 인근의 퀸스트리트에 위치한 AWI International Education Group 학원에
다니던 중이었으며 그녀와 함께 있던 남성은 같은 인도 출신의 동갑내기 유학생이었다.
(사진은 만디프 싱과 사망한 그의 부인인 파미타 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