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뉴질랜드 여객기가 운항 중 무인비행기(드론) 한 대가 통제지역에 들어온 것을 발견, 관련 당국에 신고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9월 25일(금) 오후 5시 45분 무렵에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북쪽 근교인 카이아포이(Kaiapoi) 상공을
비행 중이던 에어 뉴질랜드의 A320기에서 조종사가 무인비행기가 통제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에어뉴질랜드 항공기는 크라이스트처치를 출발해 오클랜드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크기가 꽤 되는 붉은색 기체의
드론이 근접해 비행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 당시 고도는 6,000피트(1,800m)에 달했다.
조종사는 즉시 이 사실을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에
알렸으며 이에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가 시작됐는데, 민간항공국 관계자는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어떠한 드론이라도 제트기 옆에서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비행기를 몰다가 드론을 목격한 조종사 역시 에어 뉴질랜드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협상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다면서, 드론 소유자의 분별 없는 행동을 지적했다.
조종사는 또한 민간항공국의 신속한 대응과 조사 개시를 환영하면서 드론 소유자의 신원을 밝히는 일과 항공 분야의
엄격한 법 집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이먼 브리지스(Simon Bridges) 교통부 장관도 민간항공국
조사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안전하지 못한 드론의 비행은 불법이며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드론과 관련된 개정된 법률은 지난달부터 효력이 발휘됐다.
이 법에 따르면 드론 소유자는 특히 개인 사유지나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이 함부로 드론을 비행시킬 수 없으며 민간항공국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비행 역시 조종사의 시야 안에서만 가능하고 비행고도도 400피트(120m)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