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축업자가 자신의 건축을 직접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 하고 있다.
닉 스미스 건축과 주택부 장관은 규제철폐로 인해 1990년대 누수주택이 야기되었던 문제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일년 전 파울라 베넷 장관이 요청한 규제완화특별전문위원회의 10개 개선안 중의 하나로 특별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자원관리법, 고용법 등에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카운실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공사를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스미스 장관은 전기기술자가 자신의 일을 직접 인증하는 것처럼 건축업자들 또한 일부 작업에서 직접 인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안전 사이의 균형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노동당은 가장 정신 나간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1994년과 2004년 사이 지어진 수 천 채의 주택은 날림공사로 지어졌고 적절한 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아 이후 누수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