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 법적으로 추심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 불법이라고 답했다.
한 학교는 기부금으로 명시된 학비를 내지 않은 부모들에게 합법적으로 학비를 받을 방법을 질의하였고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질의를 받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부금은 학교와 부모 사이의 동의이며 교육부의 역할은 학교가 받은 기부금을 감독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학교들이 추심업체를 통해서라도 기부금을 받아내려는 것은 운영예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비난했다.
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추심업체와 같은 제 3자가 학비를 회수하는 일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기부금은 당연히 자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