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올해 2022년도에 24세인(1998생)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내년(25세가 되는 해) 2023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998생인 사람이 앞으로(2022년부터)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미 국외출국 중인(해외출생자, 영주권자 포함) 1998생인 사람이 2022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2023년 1월 15일안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이주사유(영주권 소지자)는 해당 거주국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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