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 위반 과태료(parking infringement fees)’가 오는 10월 1일부터 대폭 인상된다.
시청 관계자는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기반한 과태료 인상에 동의했으며 주차 규정 단속 직원들이 새로운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대부분 과태료가 20년 전인 지난 2004년에 설정됐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주차 위반 과태료를 내는 게 주차 요금보다 오히려 더 저렴할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변경 사항은 주차 위반 과태료에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적용해 약 70%가 오른다.
예를 들어, 주차 요금을 낸 뒤 시간제한을 30분까지 초과하면 지금은 12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10월부터는 2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장애인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기존의 150달러에서 750달러로 대폭 인상해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관계자는 시청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대폭 인상을 지지한다면서, 이러한 주차장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차 위반은 유료 주차장 미터기, 시간제한 주차장, 황색 실선으로 된 주차 금지 구역과 버스 정류장, 특별 차량 차로, 보도와 화물 적재 구역 위반은 물론 차량 면허와 WOF 위반 시에도 부과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견인 및 압류 비용도 운영 비용을 더 이상 충당할 수 없어 올린다면서 적은 요금으로 인해 교통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