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안락사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으며, 이제 법의 첫 번째 공식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까지 총 964명이 법적으로 승인된 안락사를 통해 사망했으며, 이는 하루에 한 명꼴로 뉴질랜드인들이 안락사를 선택한 셈이다.
TVNZ의 Q+A 프로그램에서는 '생의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 방송했다.
ACT당의 국회의원인 토드 스티븐슨 의원은 말기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하기 위해 '남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라는 조건을 제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Q+A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안락사 법안에 반대 입장을 취해온 전 국민당 국회의원 Simon O'Connor도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생의 선택법 2019(End of Life Choice Act 2019)'은 말기 질환이나 심각하고 치료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가 있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 법안의 동기는 '연민(Compassion)'이다. 이 법안에 따라 회복될 수 없는 말기 환자가 자신의 삶의 마감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고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생의 선택법 2019(End of Life Choice Act 2019)'에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들은 6개월 이내에 생명을 마감할 가능성이 있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어야 하며, 신체 능력이 돌이킬 수 없이 저하된 진행된 상태여야 한다.
법적 요건에 충족해 안락사(Assisted dying)를 선택한 말기 질환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은 약을 복용하거나, 약을 투여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