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현재 뉴질랜드의 독특한 어업 관리 시스템이 토지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할당량 제도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가 더 깊은 철학적 논쟁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셰인 존스 장관은 웰링턴 워터프런트에서 어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변경이 1986년 할당량 시스템 도입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어선 카메라 촬영 영상 보호 조치
셰인 존스 장관은 어선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이 이제 업계의 표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뉴질랜드 퍼스트(New Zealand First) 소속 의원으로서 촬영 영상이 공공정보법(Official Information Act, OI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귀중한 산업을 해치려는 사람들의 손에 이 영상이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 영상을 산업에 대한 이념적 공격의 도구로 삼아, 맥락 없이 왜곡된 주장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어업 업계는 이미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셰인 존스 장관은 이것이 뉴질랜드 퍼스트 의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내각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혀, 이 사안에 대한 정부 내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개편안 주요 내용
셰인 존스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특정한 방향으로 내각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CT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가 규제 완화를 원하고, 국민당이 어업의 "사회적 신뢰(social licence)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원한다"고 언급했다.
셰인 존스 장관은 이 개편안이 사회적 신뢰를 강화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의견이 수많은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셰인 존스 장관은 또한 어업 합의에서 보호되고 보장된 권리가 지켜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그 합의 이후 뉴질랜드 국민은 배경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남아 있도록 하되 동시에 일자리와 소득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뉴질랜드가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한 어업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재산권 기반 할당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위와 하푸의 관습적 권리는 1992년 Sealord 합의에서 보호되었다. 셰인 존스 장관은 그것이 까다로운 영역이라고 인정하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약 합의에서 왕실의 공약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지만, 어장이 일정 기간 동안 진정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아무도 그 어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합의를 통해 수용하고, 다른 합의는 다른 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 단계에서는 그것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합의의 분열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할당량 관리 시스템(QMS)은 뉴질랜드 해역의 대부분 주요 어류 자원에 대한 전체 어획량을 통제하고 총 어획량 한도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도록 한다. 셰인 존스 장관은 이러한 변화가 생산성과 부문의 잠재력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은 세 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의사 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향상, 선상 카메라 영상 보호 조치 강화, 특정 어획물의 육상 반입 및 해양 방류 규정 명확화 등이 목표로 제시되었다.
의사 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향상
장관이 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자원 활용 문제를 다룰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를 것인지 명확히 규정한다.
선상 카메라 영상 보호 조치 강화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해 촬영 영상 보호 조치 도입, 특정 선박에 대한 카메라 설치 면제 검토, 해당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2023년부터 어선 카메라 설치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약 158척의 상업용 어선에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셰인 존스 장관은 카메라 설치 확대에 대한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이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걸 알았던 순간은 가장 사랑하는 기업인 모아나 퍼시픽(Moana Pacific)조차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였다고 말했다.
모아나 퍼시픽은 법적 의무 없이도 자사 선박 대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모아나 퍼시픽의 회장 마크 응아타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는 업계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선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주요 쟁점임을 인정했다.
Fisheries New Zealand의 어업 관리 책임자인 엠마 테일러는 영상과 관련된 공식 정보에 대한 각 요청은 사례별로 평가되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MPI는 영상 등 어업 정보 요청을 법률 조항에 따라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지침을 발표했으며, 개인 정보와 기업의 합법적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면서 정보 공개에 대한 공익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정 어획물의 육상 반입 및 해양 방류 규정 명확화
어떤 어획물은 반드시 육지로 반입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양으로 다시 방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요청한다.
실로드(Sealord) 최고경영자 더그 폴린은 부적절하게 잡힌 어획물을 육지로 가져오는 것보다 다시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육지로 가져오면 원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생태계에도 해양으로 되돌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산물 업계 단체인 씨푸드 뉴질랜드(Seafood NZ) 역시 이번 개편안을 환영했다.
씨푸드 뉴질랜드의 CEO 리사 푸츠첵은 이번 개편안이 소비자, 상식, 지속 가능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며, 현재 업계에 매우 적절한 시기에 발표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개편안 문서를 보면 지속 가능성이 모든 부분에 걸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경제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은 함께 가야 하며, 이번 개편안이 그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일정 및 의견 제출
이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 접수는 2025년 3월 28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이후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