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8년동안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Work and Income은 대부분의 수당 신청 후 2주간의 대기 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2주가 끝나는 날부터 지급해야 하지만 2주가 끝난 다음 날부터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1일의 미지급이 발생했다. 이 사실은 지난 해 두 명의 수당신청자들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조명을 받았다.
미지급은 거의 모든 수당에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수 십 만 명이 영향을 받았으며 미지급금 또한 수 백 만 불이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이 시작되던 1998년부터 개정법을 소급 적용하여 발생한 미지급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두 명에 대해서는 법개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지급금이 발생했는지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고 법 개정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법 개정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는 내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