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섬에 서식하는 물개들 중 영양상태가 안 좋거나 죽은 채 발견되는 개체가 증가해 자연보존부(DOC)가 우려하고 있다.
자연보존부 관계자에 따르면 카이코우라나 오타고 등 동해안의 물개 집단 서식지를 중심으로 작년과 금년 들어 삐쩍
마르거나 수척해진 물개들이 늘어났으며 죽은 어린 물개도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인을 가리기 위해 죽은 물개들 중 일부를 부검하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 특히 생후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젖을 갓 뗀 새끼 물개들이 특히 개들로부터
공격 당해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은 경우가 많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자연보존부에서는, 주인들이 물개 서식지 인근에서는 개 통제를
확실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만약 이 같은 통제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 개 주인에게는 형사적
처벌이 가해진다는 사실도 함께 강조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사람 또는 소유한 개가 물개 등 해양 포유류를 공격해 부상을 입히거나 죽였을 경우 해당 개는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으며, 당사자나 개 주인에게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사진은 카이코우라 인근 오하우 포인트의 물개서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