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차례에 걸쳐 처리되지 않은 곡물 씨앗을 몰래 반입한 노스 캔터베리 출신의 한 남성에게 법정에서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종자 재배가 직업이기도 한 이 남성은 미국으로부터 반입이 금지된 처리되지 않은 씨앗을 ‘바늘방석(pincushion)’에 채워 뉴질랜드에 있는 친척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들여오려다 오클랜드 공항에서 세관의 X-ray 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컴퓨터 기록을 통하면 그는 씨앗들을 반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여러 차례 찾아보다가 결국은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반입하려던 꾸러미들은 이전에도 몇 차례 세관에 압수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결국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통해 1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다.
주요산업부(MPI)의 한 관계자는,
처리되지 않은 씨앗에는 진드기나 곰팡이,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 국내의 농업분야에 심각한
위험을 안길 수도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생물보안을 철저히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입장에서는 국내 환경과 농업분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 사람들 중에는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이 같은 검역을 피하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는데, 국내의 곡물농업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3억 8,000만 달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