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아이를 등교시키려 운전을 했던 여성에게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사회격리형이 선고됐다.
사건은 5월 6일 아침에
해스팅스(Hastings)에서 벌어졌는데, 당시 비벌리 헤일(Beverly Hale, 40)은 5살과 2살배기 아이를 태우고 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길을 나섰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결국 그녀는 도중에 다른 차와 충돌을 가까스로 피하기도 했는데 상대 운전자는 헤일의 차에 탄 아이들이 안전띠도
매지 않고 작은 아이는 조수석 의자 위에 아예 서있는 것을 보고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다.
헤일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한창 내려주고 있는 한 유치원 앞을 빠른 속도로 지나치기도 했는데, 아들의 학교 앞에 이르러 정차하는 과정에서 결국 교통섬을 넘어가면서 주차된 다른 차를 살짝 들이받기까지 했다.
출동한 경찰의 혈액채취 요구를 거부했던 그녀에게 9월 9일(수) 해스팅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끔찍한 행동’을 했다고 나무라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가정적 문제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4개월의 ‘사회격리형(community detention)’을 선고했다.
또한 14개월 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12개월 동안의 보호관찰도 함께 받을 것을 명령했다.
사회격리형은 법원이 지정한 일정한 거주지에서만 머물면서 정해진 시간 외에는 거처를 떠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형벌인데, 이동을 제한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최소 2시간에서 최대 84시간까지이며 전자발찌와 같은 감시장비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