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10대가 주유소 펌프를 망가트려 5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혔지만 별다른 배상명령을 받지 않아 주인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크라이스트처치의 혼비(Hornby) 출신 노무자인 카일립 모아나(Kaylib Moana, 18)가 술을 마신 채 담배를 사러 들렸던 커위(Kirwee)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펌프와 충돌한 것은 지난 6월 6일 밤 9시 무렵.
인근 공원에서 럭비를 즐긴 후 한잔 걸쳤던 그는 한 친구와 함께 주유소에서 사고를 낸 후 펌프에서 기름이 새어
나오는 위험한 상황이 되자 현장에서 도망쳤는데, 그러나 현장에는 그의 자동차 범퍼와 번호판이 떨어진
상태였다.
결국 그는 친구가 대신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인근으로 도망가 숲에 숨어 있다 뒤따라갔던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사고 1시간 뒤에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호흡 1리터당930mcg이 나왔는데, 성인의 경우 허용기준이400mcg이자만 그는 음주가 일체 허용되지 않은 20세 미만인데다가 더욱이 그의 면허는
초보면허였다.
8월 31일(월)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그는 펌프와 충돌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그가 전과가 없고 배상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배상요구를 배제하고 1,550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운전면허 정지만을 선고했다.
판사는 배상은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하라고 말했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유소 주인은 얼마나 많은 피해와 또 당시 어떤 정도의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따지지 않은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주인은 다행히 보험회사 도움으로 8월에 주유기 2대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10일 동안 동네 주민들이 주유소 없이
지내야 했고 자신이 본 손해만도 5만 달러는 된다면서, 모하나로부터는
사과는커녕 전화 한번 없었다며 판사의 이번 판결은 어이없는 짓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