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와 자전거와의 최소거리 법제화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자전거 안전 보고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대책의 하나로써, 자동차가 60km 로 운행할 경우 자전거와의 거리를 1m로, 60km 가 넘을 경우 1.5m 의 완충지역을 제안하였다.
미국과 호주의 여러 주에서는 자전거와의 최소거리를 법제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크레그 포스 교통부연합장관은 트럭의 경우 자전거가 바퀴에 닿지 않도록 트럭 측면에 보호대 설치 의무화를 논의하고 있다.
안건들은 내년 중순경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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